김현정의 뉴스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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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4/1(화) [여야 릴레이] "민주, 무정부 기획 시도" vs "국힘, 尹 복귀 프로젝트 가동"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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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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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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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 대담 :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민주, 국무위원 전원 탄핵? 무정부 기획 시도
정치 불안 상황, 馬 임명보단 안정 유지 중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과거에도 위헌 판결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내란음모죄? 민주당이 총 들고 계엄을 했나?
'尹 복귀 프로젝트'의 일부…추가 계엄 가능성
헌법재판관 장기 공백이 위헌…공백 방지해야
 
결국 4월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4월 1일이에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언제 이루어질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판관 2명의 퇴임일까지 다가오자 여야는 크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 선봉에는 양당의 초선 의원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그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바로 국정 운영 마비시키는 내란 행위다.' 주장하면서 어제 당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4월 18일 두 재판관 퇴임 이후를 대비한 법안 싸움도 치열했는데요. 지금부터 양당 초선의 입장을 듣고 평가해 보시죠. 먼저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박수민> 안녕하세요, 박수민입니다. 
 
◇ 김현정>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좀 충격적이어서요. 장제원 의원 사망 소식을 들으셨죠? 
 
◆ 박수민> 저도 속보라서 듣기만 하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혹시 당 차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조사를 하셨다든지 입장 정리하셨다든지 한 게 있었습니까? 
 
◆ 박수민> 최근에 당직을 맡고 하셨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당 차원의 어떤 저희 관여는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냥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 의원 71명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7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을 하셨네요. 
 
◆ 박수민> 맞습니다. 
 
◇ 김현정> 내란 음모죄? 내란죄? 이렇게 되는 건가요? 혐의가? 
 
◆ 박수민> 내란 음모죄하고 이제 예비, 선전 선동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현정> 고발하신 이유는요? 
 
◆ 박수민>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난주부터 좀 이상한 징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좀 설마설마 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셔서 이제 간신히 최소한의 이 현상 유지와 국정에 대한 안정감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다시 탄핵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저희는 정말 설마설마 했는데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한덕수 대행 재탄핵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 쌍 탄핵을 넘어서 국무위원 전체 탄핵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것은 헌법을 보시면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것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한다는 것은 정부 자체를 사라지게 하겠다는 무정부 기획 시도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고 이런 충격적인 사안은 사전에 막으라고 저희 형법상의 예비음모죄와 선전 선동죄가 별개의 죄로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와 별개의 죄죠. 그래서 저희가 고심 끝에 이건 도저히 견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은 29번의 줄 탄핵을 이미 했던 당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었고 이것을 주말 내내 지켜보다가 어쩔 수 없이 어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민주당 의원들만이 아니고 김어준 씨를 포함시킨 이유는 뭔가요? 
 
◆ 박수민> 국정마비 그다음에 이런 내란죄는 너무나 위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해서 그 가능성과 참여 의지를 높이는 그 선전 선동 행위를 별도로 그 견제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그런데 김어준 방송인께서 그 유튜브에서 이걸 계속 기획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시에 저희가 견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 초선들의 생각은 내란죄 고발은 적반하장이다. 탄핵 소추권은 국회가 가진 헌법상의 권한이고 규정과 절차에 따라만 추진하면 그게 법적으로 무엇이 문제될 게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민> 그 법에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모든 목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권한을 쓰라고 있는 것이지 정부를 마비시키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있는 권한이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초선 의원들께서 발표하실 때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무위원이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명백한 위헌 그것도 아주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을 때 택하는 행동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근래의 판결을 보면 마은혁 재판 후보자에 대한 공방에 대해서 두 가지 판시를 했어요. 
 
첫 번째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게 되면 국회 추천 몫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고요. 그러나 그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헌재가 직접 하거나 이거는 할 수 없다. 이것은 고유하게 임명권자의 몫이다라고 해서 임명권자의 탄력성, 유연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단의 여지를 열어주셨어요. 두 번째 건 각하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법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얘기는 한덕수 대행이 어쨌든 헌재에서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라고, 임명하라고가 아니라 그것은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면 그냥 임명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국회의 몫인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재타내기며 줄 타내기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즉 원인 제공은 한덕수 대행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 박수민> 그거는 아마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투영해 놓고 이것을 또 해석하는데 해석할 때 그렇게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항상 일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었어요. 저희가 그렇게 6명에서 9명으로 채우자고 그랬을 때도 그때는 오히려 거부하셨고 이번에는 이걸 무조건 임명해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대단히 국론 분열이 심각하고 매우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직무대행은 현상 유지적으로 8인 체제 속에서 빨리 이게 끝나도록 안정적으로 이 상황을 제공해 줘야지, 헌법재판소에. 변수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한덕수 대행도 그런 재반의 복합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고 계신 것이고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 저희도 인정하고 한덕수 대행도 당연히 아실 거예요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판시는 그것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알아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기적인 탄력성을 주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행이 만약 4월 18일 이후에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후임 지명하겠다고 나서면 그때는 아니, 왜 여기는 안 하고 여기는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모순이다. 굉장한 또 반발이 나오지는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수민> 그것은 이제 저희가 그 정치권에서 이제 그 학계 등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헌법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요. 한 권한 대행의 기본 임무는 현상 유지적입니다. 이것은 국민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현상 유지 해석이 복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8인 헌법재판관 중에 2명이 사임하시게 되면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8인 체제를 현상 유지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것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은 모든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 기술할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규제가 되고 그 법치주의 원칙과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 속에서 그것을 판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8인 체제에서 2명이 사퇴했다고 무조건 안 된다.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고요. 국가의 기능을 현상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대행을 시작했을 때 8명이니까 그 8명을 유지하는 게 현상 유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걸 또 달리 해석하자면 9명이 원래 원칙이니까 9명을 현상 유지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박수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 지점이 가장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가을에 그렇게 9인 체제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것을 민주당에서 지연시키다가 대통령 직무정지돼서 이제 대행 시대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행 시대로 들어왔을 때 6인 체제라서 저희도 엄청나게 곤혹스러웠습니다. 이게 그래도 권위 있는 해석이 나오려면 최소한 7명이 필요하거든요. 가처분에 의해서 6인도 선고 가능하다.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은 제가 볼 때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좀 적절치 못한 것 같고 저희도 대단히 고민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야 합의라는 헌법적 토론이 한덕수 권한대행에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토론해서 헌법적 관습을 쌓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손쓸 틈도 없이 탄핵을 시켜버렸고요, 한덕수 대행을. 그리고 최상목 대행으로 들어와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임명이 되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이 그나저나 4월 1일인데 뭐 18일 전에 선고가 나오면 다 해결이 될 일입니다만 만약 안 나오면은 두 분의 재판관이 퇴임을 하시죠. 그러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서 법사위 소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민>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월 18일 전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엄청난 우여곡절 속에서 8인 체제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끌어온 대통령 재판인데 이 8인 구성이 흔들린다는 자체 그것이 마은혁 재판관이 추가 임명되든지 두 분이 사임해서 새로운 분이 거론된다든지 하는 자체가 저희는 국정 안정과 국론 통합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자꾸 변수를 만들지 않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은 모두 조용하게 헌법재판관들이 집중적으로 이것을 숙고하고 고민할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선고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제가 좀 시간 관계상 다시 한번만 질문드릴게요. 어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수민> 그거는 과거에도 위헌으로 이미 그 사례가 판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헌법상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 이상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위헌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걸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그 국무위원 총사퇴 예고와 더불어서 저희는 지극히 우려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박수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수민>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박수민 의원 먼저 만나봤고요. 이어서 민주당으로 갑니다. 민주당 당대변인 한민수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한민수>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 김현정> 어제 민주당 초선 의원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 해서 72명을 국민의 힘이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 의원님도 초선이니까 거기 고발자 리스트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 한민수> 들어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한민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에 전 국민이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비상계엄을 한 뒤로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현실이 아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드러나고도 있고 그런데 이 역시 저는 초현실 같습니다. 제가, 우리 초선들이 계엄을 했습니까? 아니면 총을 들고 가서 대통령실에 쳐들어갔습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란을 음모하고 내란을 선동했다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덮어씌운다는 거는 아마 우리 국민들 절대 다수는 뭐 하는 짓이지?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의심하는 거는 우리들에게 내란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거는 뭔가 이분들이 걸핏하면 음모를 세우는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음모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 김현정>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 한민수> 명분 쌓기 위한 음모 같습니다. 저희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제2의 내란, 제2의 계엄을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저렇게 헌재의 판결이 안 되도록 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도록 계속 국힘당 지도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그 대리인단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자기들도 생각할 때는 얼토당토않을 거예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 70명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는 게.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윤 대통령이 정말 복귀해서, 저는 이분이 복귀한다면 100% 장담합니다. 제2, 제3의 내란 분명히 그 계엄 선포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고 나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대규모 유혈 사태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포석하고 이런 무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앞서 이제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만 박수민 원내대변인 말씀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전원 연쇄 탄핵을 주장하지 않았냐. 그거는 즉 행정부 마비다 행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건 헌정질서 문란을 의미하고 결국 그게 내란이 아니면 뭐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한민수>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그 말꼬리를 잡거나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이죠. 말꼬리를 잡거나 본질을 흐리는 거죠. 이 성명서에서도 본질을 흐립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은 헌법 체제를 제대로 가동하자 국정문란을 그만 멈춰라. 헌정질서를 복원하자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들, 국힘당 일부 지도부 이런 사람들의 나라입니까? 그들을 위해서만 이 헌법 체계가 운영됩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임명하지 말라고 합니다. 국힘당은. 그리고 또 최상목 대행이나 한덕수 대행은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 통첩을 합니다. 제발 좀 임명해서 이 내란을 종식합시다. 이제는 판결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데 그게 본질인데 마치 이게 무슨 줄타핵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과 본질을 흐리는 정치 공세죠. 
 
◇ 김현정> 어제 그 지도부 입장을 박성준 의원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전달을 해 주셨는데요. 초선 의원들 정도의 이제 강한 어떤 탄핵 그런 건 지도부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저희 지도부에서 지금 일단 현재까지 내놓은 공식적인 입장은 오늘까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게 지도부의 입장이고요. 
 
◇ 김현정> 중대 결심 뭐예요? 대변인님. 
 
◆ 한민수> 일단 오늘 그 한덕수 대행이 최종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만약 한덕수 대행이 오늘까지도 임명 안 한다면, 지금 안 할 분위기인 거는 엿보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럼 바로 오늘 그 중대 결심 실행에 들어가는 건가요? 
 
◆ 한민수> 그 역시 저희들이 지도부 회의를 또 거칠 거고요. 전체 의원들 총회나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국민들께서 보실 때 이제는 민주당이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12월 3일 이후로 지금 넉 달이 넘고 이제 다섯 달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지속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 자본시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건 우리 국민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빨리 일을 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태를 해결해야 됩니다. 
 
◇ 김현정> 아까 이제 앞서서 박수민 의원은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8명의 헌재 재판관으로도 판결이 가능한데 민주당이 오히려 1명을 넣어라 넣어라 하는 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 즉 현상 유지 8명인 이 상태에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리는 게 맞는데 왜 한 명을 더 넣어라 더 넣어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한민수> 지금까지 넣지 마라 넣지 마라 한 게 국힘당 지도부고. 대행들이 해왔던 태도지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헌재 재판관들을 신뢰하고 그분들이 그래도 국민과 역사 헌법만 보고 결정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4월까지 들어선 것 아닙니까? 안에서 어떤 비상식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많은 의심들을 하고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헌재 재판관은 9인 체제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처음에 탄핵됐습니까? 이분이 대행으로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헌재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야 합의를 핑계 대고 세 분의 재판관들을 모두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거죠.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이 마지못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세 분 중에 두 명만 임명합니까? 그리고 한 명을 임명 안 했습니다. 그런 이런 상태를 놔두는 거는 그건 맞지 않죠. 
 
◇ 김현정> 어제 법사위 소위에서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이라는 것을 처리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인데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이런 법안. 근데 제가 어제 인터뷰 들으신 우리 청취자들은 아실 텐데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께서 이 법안은 추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후 뉴스에서 이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하루 동안 무슨 변화가 있었던 건가 궁금했습니다. 
 
◆ 한민수> 그런 건 아니고요. 지도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또 원내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걸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이제 소위에서 현재 제가 볼 때는 처리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이강국 헌재 소장이 계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헌법재판관의 1명의 장기 공백은 위헌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시정 조치를 요구를 강력히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이분이 헌법연구관을 지내셨어요. 그런데 후임이 정해지기 전에 이 직무 수행이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거, 지금 이런 법안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위헌적 임기 연장이 아니라 헌정 공백을 방지하는 거다. 그래서 독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여러 다수 국가들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있더라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을 때는 그 임기를 임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반대하는 측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입법의 오남용이랄지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처음 논의된 게 아니고 2016년에도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됐다가 헌법에 있는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을 법률로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논의가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무리한 추진 아니냐, 입법의 오남용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 한민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임기가 헌법에 6년으로 정해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그게 그 기간이 한 달이 될 수 있고 두 달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 기간 동안에 대행을 하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없다 하는 헌법학자들의 말씀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에서 의원들이 이런 법안을 내고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논의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지금 아까도 말씀 나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4월 18일 전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선고가 나오면 그렇게 갈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헌재가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 할 경우 또 한덕수 대행이나 다른 분들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계속 미루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혼란이 지속되고 결국, 벌써 여당 지도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언제는 현상 유지라고 하면서 한덕수 대행에게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이번에 퇴임하시는 두 분 몫에 임명을 하라고 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들어야. 
 
◆ 한민수>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 김현정> 한 대변인님, 오늘 고맙습니다. 
 
◆ 한민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